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자격요건만 갖추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2023년 동안의 연간 총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정부 지원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방법 및 지급일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5.1.~ 5.31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1 ~ 9.15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3.1 ~3.15
지급일
- 정기 신청 : 신청년도 9월 내 (보통 8월 말)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신청년도 12월 내 (보통 12월 중순)
신청 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4.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5.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 지원금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및 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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